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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제도는 인권침해”…해직교수들 재심 신청 봇물
“재임용제도는 인권침해”…해직교수들 재심 신청 봇물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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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김민수 교수, 인권위에도 진정

헌법재판소의 재임용제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복직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동안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재임용 탈락교수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잘못된 법 적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또 교수노조는 재임용탈락한 교수들은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광제 전 한동대 교수는 지난 21일 대구고등법원에 조정조서에 의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1996년 한동대에서 총장·이사장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대학에서 파면된 조 교수는 이후 6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 2001년 12월 합의조정의 형식으로 밀린 급료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재임용 기간 만료로 재임용탈락처분을 받으면 구제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임용제도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처음 목표였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불합치 결정이 종래 처분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의 사유가 된다”며,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조 교수 이외에도 이순철 전 목원대 교수(96년 해직) 등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기각판결을 받은 상당수의 교수들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수신분보장을 위한 협의회(회장 박동희 전 건국대 교수·법학, 이하 교보협)는 “사학재단의 운영자 편에서 법을 해석해 왔던 교육부도 법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다”며 집단피해보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교수노조는 김동우 전 세종대 교수,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오은희 전 서울예술대학 교수, 이용구 전 경문대학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해임에 대해 불합리한 법으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석조상을 고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후 재임용 탈락된 김동우 교수는 진정서에서 “작품수정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봉급을 공제하고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인격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재임용탈락문제는 “교권탄압 이전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선배들의 친일행적을 지적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김민수 교수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억울한 교수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해 구제하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의 투서로 서울예술대학에서 해임된 오은희 교수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도 이에 대해 해명할 기회도 없이 해임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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