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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21일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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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과대학, 계약제 강압 논란

계약서에 쓰여진 ‘기간제’ 대신 ‘계약제’로 재임용 할 것을 주장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안산공과대학에서 법인 측이 임기 만료된 교수들에게 ‘계약 데드라인’을 제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계약제 재임용을 거부하는 교수들의 집으로 각각 배달된 내용증명에 따르면 “3월 21일 17시까지 법인사무국으로 나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재임용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증명을 받은 한 교수는 “재임용을 포기할 리 있겠느냐. 계약서에 명시된 바(기간제)대로 재임용 해달라”며 “쌍방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계약제 재임용을 거부한 교수들은 지난 19일 법인 사무실로 찾아가 이같은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이 대학 법인인 지선학원은 지난해 체결한 계약서 제10조에 있는 “재임용은 기간제 내규를 따른다”라는 조항을 ‘행정상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계약제 재임용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대학 교수들은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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