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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연금 최고 17.7% 인상
퇴직교원 연금 최고 17.7% 인상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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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등 퇴직교원에 대한 연금관련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퇴직교원들의 연금이 인상 된다. 지난 12일로 공포된 공무원 연금법은 2001년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금인상률로 적용함에 따라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3년에 한번씩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벌어지자 1년을 앞당긴 것이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2000년 이전 퇴직자의 연금액은 14.6%, 2001년 퇴직자 5.8%, 2002년 퇴직자 0.7%가 각각 인상되며, 여기에 일률적으로 물가인상률 2.7%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근가5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원 퇴직자의 경우 월 2백27만5천1백80원에서 40만2천5백70원이 오른 2백67만7천7백50원을 받게 된다. <도표 참조>

한편, 연금인상률에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 연금법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교육삼락회(회장 최열곤)는 잘못된 연금정책으로 퇴직교원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권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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