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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 해설 :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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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9 00:00:00
민주당이 유보 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절충안’이다. 설훈·이재정 등 교육위 소속 의원 7명이 만든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정안은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학분쟁을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안 대로라면 사학경영과 학사운영이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내부감사활동이 강화돼 대학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학분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교육부의 대응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점도 특징이다.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귀속

: 교원의 임면권은 지난 90년 법이 개악된 이후 법인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에 비판적 의사를 나타내는 교수들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
개정안은 교수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정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사회, 총장,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법인이사도 과반수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 분규 당사자 복귀 제한

대학의 분규가 재발하는 것은 비리와 부정의 책임을 물어 쫓겨난 법인임원들이 복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비리·분규 당사자의 복귀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복귀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다는 현행 규정을 5년으로 늘렸다. 이 때도 재적임원 2/3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의 거부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임시이사 파견요건 강화

대학분쟁이 확대되는 요인에는 관계당국의 미지근한 대응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교육부는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현행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 해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환원할 때도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명문화 했다.

법인 임원 해임요건 구체화

개정안은 현행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화 했다. △교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때 △학교장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조한 때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 때 등 해임요건을 확대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명기했다.

내부 감사 기능 강화

법인감사 중 1인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전문가로 선임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법인과 결탁해 형식적 감사를 일삼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그 임기도 3년 단임으로 고쳤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에 반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수회 법적 기구화

각 대학 교수협의회의 숙원이던 학내 공식기구화도 담았다. 민주당은 대학운영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15조 2항에 “학교에는 교수회를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공립대는 학칙으로, 사립대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법안 확정까지는 산 너머 산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 안은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 달 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보결정을 내림으로써 여당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렵게 됐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몇몇 부패사학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일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교육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지만,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할 경우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진일보한 안을 만들어 놓고도 정치권의 반발로 사립학교법 개정은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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