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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윤리학회 공개질의 채택
한국생명윤리학회 공개질의 채택
  • 이은혜 기자
  • 승인 2004.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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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팀 난자, 연구비 출처 밝혀야"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윤리성이 결여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쓰인 난자와 연구비 출처 등에 대해 석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과 질의는 지난 22일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분출됐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뜨거운 쟁점이었다. 참석학자들은 관련 법률 조항들에 '윤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동광 박사는 "현단계에서 논쟁의 주가 돼야 할 것은 배아관리 실태다"라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학회는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 명의로 '의학과 생명과학기술연구는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높이 평가하지만, 편협한 애국주의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라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해 "연구결과를 과장해 환자들에게 질병치료의 환상을 심어주는 분위기는 윤리적, 과학적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연구와 관련,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이 산업에 종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산업적 논리에 빠지면 인간의 생명보호와 질병퇴치라는 의학과 생명과학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퇴색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와 함께 채택된 공개질의는 학회의 '공식질문'이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인간배아복제팀에 보낸 이 질의서는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한양대병원 윤리위원회(IRB) 심사 및 승인의 적절성 △연구비의 출처 △연구자의 충전성 및 논문 저자 기재 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회는 "황우석, 문신용 교수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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