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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해외송금 허용되나…교육단체 반발
외국교육기관 해외송금 허용되나…교육단체 반발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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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교비를 해외본교 법인 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안)(이하 외국교육기관설립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외국교육기관설립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은 해당 학교장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어·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한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외국학교법인의 회계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국내진출을 막던 해외송금 금지도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법인 회계로 옮길 경우, 교비와 법인 회계를 분리한 국내 학교기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설립법'은 △교원·의료인·약사·의료기사를 제외한 학생정원 자율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시 신고 및 감사증명서 승인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시 수의계약 허용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교육주권을 팔아넘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이며,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라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필사적인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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