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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이화•서강대 교수들, “사립대 지배구조 문제”
연세•이화•서강대 교수들, “사립대 지배구조 문제”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1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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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합동 심포지엄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이사회에 일침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를 선봉으로 한 사립대 재단들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선언에 해당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연세대 교수평의회(의장 권오웅, 의학과)와 이화여대 교수협의회(회장 김혜숙, 철학과), 서강대 교수협의회(회장 정요일, 국어국문학과)는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 대학 교수들이 나와, 대학별 지배구조의 특성을 낱낱이 분석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 이사장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서강대에서는 정요일 교협 회장이 참석해 ‘예수회 중심의 서강대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요일 서강대 교수는 “가톨릭 수도단체인 예수회가 재단법인과 서강대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그 실례로 “이사 11명 중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이 예수회 신부이며 총장도 예수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강대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총장직을 예수회 회원으로 한정해 예수회가 추천한 신부들만이 총장 후보가 돼 왔다.

 

재단과 대학의 운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화여대는 명예이사장제와 명예총장제로 인해 대학 경영의 난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명예이사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데다 현 이사장이 명예총장을 겸하고 있어 대학이 재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는 선교재단으로 특정 지배자나 그룹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는다”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사회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교수들은 이보다 나아가, “교수들이 주도하는 이사회”를 주장했다. 이신행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연세대는 이사회가 아니라 선교사, 즉 가르치는 이들이 창립한 학교”라고 전제하며 “학교 설립당시의 정관에는 교수들의 이사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반은 교수대표로 채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식 상정하고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루자”라며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개정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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