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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교수 양산 부추겨
비정규직 계약교수 양산 부추겨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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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판되기 시작한 교수 계약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계약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교수 계약제의 위헌성, 계약제의 부작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 © 교수신문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교수 계약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수들은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업적을 추구하는 대신 승진이나 봉급 인상과 직결되는 연구나 활동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계약제가 교수들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연구동기를 잃게 하는 제도라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약제의 위헌성과 운용상의 부작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는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계약에 위임하는 것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라고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며, 국가가 대학 전체에 계약제라는 하나의 고용형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교수 임용의 기본적인 절차나 조건을 법으로 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임용 방법을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근로조건과 재계약 여부 등을 계약에 맡겼기 때문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등 비정형적 교원임용형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계약제 시행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능한 단기계약 교수가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전임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국은 변형된 시간강사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시적으로는 현재 비정규직 계약교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수 삭감, 책임시수 증가, 연구비 지원 중단, 기간제 교수의 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를 배태시킬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교수들이 대학·법인과 수직적인 구조내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영문학)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계약제 폐지"라면서 "교수노조의 합법화와 교수협의회의 법적기구화, 더 나아가 교육 환경의 국제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창완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사무관은 "재임용제와 계약제는 고등교육연구의 질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문제는 계약제 자체에 있다기보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계약제가 교육·연구의 질의 높이는 유일한 정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 최재성 의원이 계약제를 폐지하고 교수평가제를 통해 급여나 인사상의 상벌 체제를 도입하자라고 제안한 만큼, 계약제의 폐해와 대안에 대해 재검토해볼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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