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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처리중 … 사립학교법 개정 나중에
민생 법안 처리중 … 사립학교법 개정 나중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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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난제'수북한 2월 임시국회 교육위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공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쟁점들을 놓고 여·야 의원, 진술인들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좌로부터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 © 교수신문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빠듯한 심의 일정에 쫓겨 풀가동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은 다음 회기로 넘겨지게 됐다. 

교육위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법안들이 하나 둘 가결되는 한편으로,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까지 올라갔던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또 다시 공청회의 주제가 됐던 것.

지난 2월 22일 교육위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법 개정 수위에 대한 여·야 간의 뚜렷한 견해 차이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시각차가 확연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 교사회·교수회 법제화 파급 효과, 학교 현장의 정치화 등 각각의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본 점이 있다면 정도는 다르지만 사립학교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과 2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는 없는 법안이라는 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거나 법개정을 통해 이사회에 공인회계사인 감사 1인을 두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학부패의 해결책으로 ‘감사 강화’를 내놓았다.

반면 열린우리당측 의원들은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배적인 견해로 내놓았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사회가 그토록 폐쇄적이지 않았다면 동해대의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법인이 학교를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법인의 사적 재산으로 여기는 데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이해 당사자와 교육위 여·야 의원들의 지리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당정의 의견이 ‘외국기관의 과실 송금 금지’, ‘내국인 비율 제한’ 등으로 모아짐에 따라 빠르게 입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교육위는 미발추·군미추 구제 등 정부안과 의원발의된 법안 24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외국인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 관련 사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오는 4월 임시 국회 때에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교육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은 이해 관계가 첨예해 풀리지 않고 있다”라면서도 “다른 많은 법안들은 쟁점이 정리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교육위에서 가결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NEIS 관련),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등 6개 법안이며, 이날 가결이 논의됐던 미발추특별법안, 군미추특별법안 등은 28일로 넘겨졌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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