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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대총장협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해야”
국가거점대총장협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해야”
  • 하영
  • 승인 2022.02.09 12: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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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국립대무상등록금 등 4대 정책 촉구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이하 국가거점대총장협)는 9일 “국가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거점대총장협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제주대 등 9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 협의체인 국가거점대총장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국가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연구개발) 재정 강화 및 관련법 정비다.

국가거점대총장협은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국회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서는 또 “학령인구 감소로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소멸 방지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 지역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 설립을 통해 지역 R&D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 및 대학별로 특성화해 설치해야 한다”며 “거점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거점대총장협은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을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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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2-02-09 15:39:43
유교도인 5,000만 한국인 모두.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에 주권없는, 성씨없는 점쇠賤民일본 천황. 그 뒤에 경성제대 후신 왜구 서울대(점쇠 賤民이자,불교국가 일본에서, 하급군인들이 새롭게 옹립한 불교 Monkey 일본 천황이 세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마당쇠賤民.부처 Monkey처​럼 창조신을 부정하고, 하느님보다 높다는 불교계 일본 신도를 바탕으로 천황제 유지). @서울대이기고 점쇠賤民일본천황뒤 서울대 마당쇠賤民자리 차지하려면 입시지점수확보要.

윤진한 2022-02-09 15:39:06
터무니 없는 요구 하면 않됨. 어떻게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나? 주권.학벌도 없는 倭寇대학 Seoul대 추종세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이를 모델로 지역 倭寇 되려고?
필자는 국사와 세계사, 헌법.국제법 중심이라, 대중언론이나 입시지의견은 반영치 않습니다.국사,세계사 기준이 옳음. 법이나 교과서자격이 없으면, 입시점수!. 왜구잔재대학은 주권.자격.학벌이 없음.Royal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는일류,명문끝. 法(헌법,국제관습법).교과서(국사,세계사)>>>주권.자격.학벌없는 왜구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입시점수는 참고사항. 학벌과 달리,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