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50 (금)
대선 후보들 “부정비리로 대학 폐교시 잔여재산 귀속 제한 필요”
대선 후보들 “부정비리로 대학 폐교시 잔여재산 귀속 제한 필요”
  • 윤정민
  • 승인 2022.03.0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선 후보 사학정책 질의·답변 비교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학비리 당사자가 교육현장에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정 또는 비리를 저지른 대학이 폐교할 때, 잔여재산 귀속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 후보가 사립학교개혁과 관련해 공통으로 동의한 사안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지난 2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사립학교 관련한 질의 답변을 받아 2일 공개했다.

사학국본이 요구한 정책은 △사립대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한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사학비리 당사자, 교육현장 복귀 관련 대책 △사학 부정·비리 방조한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법률 조항 부활 △부정·비리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 귀속 제한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직접 추천 △대학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학교법인 임원, 학교장 임기 2회 이상 중임 제한 △교원징계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참여 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위 사안에 모두 동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학비리 당사자의 교육현장 복귀 제한 강화’와 ‘폐교한 부정·비리 대학의 잔여재산 귀속제한 필요성’에만 동의했다.

이 후보는 사립대 공용회계시스템 도입에 대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으로 사립대에도 일반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립대 코러스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 사안에 반대했는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엄격히 운영되는 등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이나 교육부가 국공립대와 동일하게 사립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사학비리 당사자의 교육현장 복귀 제한 강화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해 사학기관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지만, 영구 퇴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재취업한 경우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비리 재발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금품수수, 성폭력, 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약했다며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현행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학 부정·비리 방조한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해 이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호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한다는 취지로 방조 조항을 삭제했다“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승인 취소에 대해 엄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부정비리라는 단어가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조치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냈다.

부정·비리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 귀속 제한은 세 후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학이 폐교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면 사학경영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폐교를 통한 잔여재산 귀속이 자유롭게 될 경우 부실운영의 책임은커녕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해 교직원과 학생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학의 잔여재산 귀속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도 종합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추천에 대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가 개방이사제 효용성을 떨어뜨린다”라며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의 학교법인 임원 임기 중임 2회 이상 제한도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사학 자율성 침해 우려로 입법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라며 “임원이 오랜 기간 재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학평의원회 등 추천 인사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 이 후보는 모두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교원징계위원회 일부 위원을 외부 인사로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교원 징계는 현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요 정당 후보 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학국본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 요구안

 

△사립대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한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2017년 도입한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KORUS)처럼 사립대도 공용회계시스템을 포함한 공용 자원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학비리 당사자, 교육현장 복귀 관련 대책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6년이 지나면 학교법인 임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부정‧비리 당사자로서 대학에서 퇴출됐던 상당수 인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학에 복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다시금 사학비리와 분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재취업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

△사학 부정·비리 방조한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법률 조항 부활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행위’ 방조 조항이 삭제됐다. 교육계에서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를 위해 해당 조항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비리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 귀속 제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만 잔여재산 귀속 제한을 적용한다. 법인 해산 없이 대학만 폐교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추천

“개방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상당수 사립대학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방이사를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국립대처럼 대학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임원, 학교장 임기 1회 중임 제한

“‘대학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의 임기가 제한 없이 연장될 수 있다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초·중등학교의 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듯, 총장 임기 중임도 제한해 법적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참여

“교원 징계가 대학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칫 보복성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원 외 구성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