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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첨단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
올해부터 첨단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
  • 신다인
  • 승인 2023.01.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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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서

법무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하고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섰다.

올해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신설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93개에 한해 비자 발급을 허용했으나, 새로 생겨나는 산업과 직종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일정 점수를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는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다만, 이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2천명에서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제한돼,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한다.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GNI 80%(2021년 기준 연 3천200만원)에서 GNI의 70%(2021년 기준 연 2천800만 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 비자를 완화하고,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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