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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비정년트랙 ‘현직’ 교수 30명, 사상 첫 ‘임금차별 소송’ 예고
대구대 비정년트랙 ‘현직’ 교수 30명, 사상 첫 ‘임금차별 소송’ 예고
  • 최성욱
  • 승인 2025.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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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지방법원에 소송장 제출 예정

교수노조, 대구대서 소송 기자회견
연 ‘1억원 vs 3,600만원’ 임금 격차
연구·학생지도·의사결정 배제 ‘신분제’
정년트랙 교수도 후원금 ‘공익소송’
교수노조 등 전국 교수·연구자들이 지난 5일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비정년트랙 차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수노조
교수노조 등 전국 교수·연구자들이 지난 5일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비정년트랙 차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수노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는 ‘법률적 근거없이’ 교육부의 방기 속에 대학의 재정 논리에 따라 운영돼 왔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지난 5일, 교수노조 기자회견 중)

대구대 현직 비정년트랙 교수 30여명이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간 급여·권한 격차는 헌법적 권리침해”라며 ‘임금차별 소송’을 예고했다. 그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받아온 차별의 부당함을 알리는 범사회적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교수들이 모두 ‘현직’이란 점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라 주목된다.

지난 5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회는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대구대 교수노조 등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라” “전임교원 이중구조를 폐지하라”며 대구대를 상대로 한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소송을 예고했다. 

소송장은 내년 초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대구대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는 개별 사립대이지만, 이 소송이 겨냥하는 근본적 대상은 국가의 고등교육 방기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은 ‘임금차별’이다.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를 근거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간 급여·권한 격차가 헌법적 권리 침해임”을 명확히 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재임용 횟수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며, 대학은 이들을 1~3년 단위로 계약을 이어간다. 통상 강의전담교수,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 등으로 불린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대구대의 경우 2024년 국정자료 기준 정년트랙 교수 평균연봉이 약 1억 원 수준인 반면, 비정년트랙 교수는 3,600만 원에 그쳤다. 동일한 교육·연구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년트랙 교수 임금의 35%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수노조 비정년트랙위원회는 “대학의 차별 구조를 바꾸는 일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는 노동·교육·사회개혁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확대, ‘내부 신분제 고착’ 결과로”

비정년트랙 교수가 받고 있는 대학 내 차별과 제도적 문제들은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대학 노동구조 개혁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첫 발표자인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대학이 지난 수년간 경쟁 강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 교수 노동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왔다고 분석했다. 

노 교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확대가 일종의 ‘내부 신분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구조 속에서 대학은 동일한 업무를 낮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인력(비정년트랙 등)을 확충했고, 그 과정에서 차별은 자연스럽게 제도화됐다는 것이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박치현 대구대 교수는 대구대 사례를 제시했다. 연구비 지원 배제, 학생지도 및 공식 위원회 참여 제한 등 학내 전반의 사안에서 비정년트랙 교수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구대의 차별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 만들어낸 구조적 신분화”라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교육과 연구의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책은 특히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대다수가 ‘교육중점’ 교수라는 것도 대학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번 기자회견과 토론회의 중심이 ‘소송’인 만큼 법률가의 시각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오범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원칙, 헌법상 평등권, 교원지위법의 보수규정 어디에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과 구별해 차별을 허용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 변호사는 “법률상 비정년트랙·정년트랙 모두 동일한 ‘전임교원’이며 차별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학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신분적 차별이 법 앞에서 검증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대구대 당사자 교원들의 개인 부담이 아니라 시민, 정년트랙·비정년트랙 교수, 은퇴 교수, 국립대 교수 등의 자발적 후원금(약 1,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공익소송’이다. 1차 소송 이후 발생할 2·3차 소송비용도 추가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교수노조는 소송 이후 교육부와 국회에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고등교육 공공성과 교원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성욱 기자 ongu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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