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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박사 통합과정 2027학년도 도입…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법제화
학·석·박사 통합과정 2027학년도 도입…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법제화
  • 최성욱
  • 승인 2026.02.1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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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의결

박사 설치 대학원 있으면 운영 가능
수업연한 ‘2년6개월’ 단축 방안 검토
박사 취득 못해도 학·석사 학위 수여

기숙사비 신용카드로 2회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비심의위 설치 의무화 등 학생부담⇩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2027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하나로 묶은 ‘학·석·박 통합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 학위체계 운영 방식과 등록금 납부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 학위과정을 하나로 연계·통합하는 과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계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수업연한 규정도 정비된다. 현행법상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2년 등 통상 8년이 소요되는 학위 체계를 통합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기간이 단축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박사급 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학위 수여 기준도 보완됐다. 학·석·박사 통합 또는 연계과정에 재학하거나 수료한 학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과정 중도 이탈자에 대한 학위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해 학생의 학업 경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기숙사비 납부 방식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앞으로 대학은 기숙사비를 현금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은 학칙에 따라 해당 학기 기숙사비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카드 결제가 제한되거나 일시 납부가 원칙이었던 점을 개선해 학생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됐다. 위원회는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에 학생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학·석·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숙사비 카드 납부 및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과정 운영 세부 기준과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ongu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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